정부지원 수출바우처 사업
사업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각 정부 부처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을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바우처란?
정부가 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바우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그 총액을 쿠폰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수출바우처를 받은 기업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포털 (www.exportvoucher.com) 에서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 구매한 서비스는 정부에 '수행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업무를 맡깁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용 비용 정산
바우처 = 국고 보조금 + 기업분담금 (중소기업30% / 중견기업 50%)
구매 가능한 서비스 메뉴
조사/일반 컨설팅, 통번역, 역량강화교육, 특허·지재권·시험, 서류대행·현지등록·환보험, 홍보·광고, 브랜드개발·관리,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법무·세무·회계컨설팅, 디자인개발, 홍보동영상, 해외규격인증, 국제운송 총 13개 메뉴
* 해외규격인증 수행기관 '케이이에스' (수행기관 등록현황 확인하기, Click)
수출바우처 사업 주체
|
|
|
|
|
|
|
바우처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소비자)
|
|
EXPORT VOUCHER 사이트 메뉴판에서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공급자) |
|
관리기관: 사업계획서 및 수행기관 평가/선정, 시스템관리 운영기관: 참여기업 평가/ 선정, 정산 검토 및 승인 (KOTRA, 중진공) |
|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아, 해당분야 수행기관 평가 및 선정, 바우처 정산 검수 (한국표준협회,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
진행 절차
사업일정
사업별 신청시기 및 사업기간 상이함. 상세내용은 각 사업공고 참고.
* 사업공고 모니터링은 '케이이에스' 와 함께 하세요! (공고확인하기, Click)
바우처 사업 유형
사업별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단 선정기준, 국고보조율 등은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
|
|
|
|
|
|
|
|
|
* 해당 사업별 개요 내용확인은 상기 사업명 클릭
→ 이동, EXPORT VOUCHER사이트 소개 페이지 참조.
● 담당자 : 차장 이동섭 / Tel. : 031-425-6200[513] / E-mail : kujo@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