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 (유럽)

 

 

개요

 

CE는 프랑스어 "CommunauteEuropeen" 의 약자이며 영어로는 "European Communities" 이고 유럽 공동체라는 의미이다.

  1958년 프랑스인 장모네의 주창으로 유럽경영공동체가 설립된 이래 유럽연합체로 통합되어 1985년 12월 단일 유럽법을 

  조인하였다. 

  그 내용은 "1992년 12월 31일 까지 유럽 역내시장의 기술적, 물리적 장벽을 제거한다" 라는 것으로 여기서의 역내시장이란 

  내부적인 장벽이 없는 상품, 사람, 서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유럽통합과 함께 제품의 안전관련 인증제도를 각국별로 운영(영:KITE, 독:GS, 프:NF등)하던 것을 1993.7.22 EU (European Union) 

  이사회결의 (93/465/EEC)에 따라 "CE마킹" 으로 통일하였다.

 

- CE 마크를 제품에 부착한다는 의미는 제품 또는 제조자가 EC이사회 관련규정(Regulations)또는 지침 (Directives)의 필수요구사항 

  (Essential Requirements)을 충촉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제품이 아무런 제한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조자, 수입업자, 제3자 (인증기관)중 하나가 제품관련 적합성평가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 안전, 환경과 관련된 제품에 의무적으로 C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하고 

  마킹된 제품은 EU, EFTA 국가지역 내에서 검사나 시험 없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즉, EU, EFTA 국가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 연합국가) 모두가 인정하는 통일된 제품인증 마크가 바로 CE 마크 인 것이다.

 

- CE 마크는 제품의 신뢰성 또는 품질보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제품이 안전과 건강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 또는 지침 및 유럽표준 규격의 필수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Link

 

http://ec.europa.eu/enterprise/policies/single-market-goods/cemarking/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이상호 / Tel. : 031-425-6200[509] / E-mail : shlee@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