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국의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기관인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에서 운영하는 안전인증 제도입니다.
- OSHA의 국가인정시험소 프로그램은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일정한 검증을 통하여 국가인정시험소로 인정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 NRTL에는 현재 19개 기관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 미국수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은 이들 19개 국가인정시험소 중 한곳의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안전인증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 NRTL은 강제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주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 NRTL은 단지 안전에 대한 제품안전인증이며, 미국내 통신이나 EMI 관련은 FCC에서 관장하며 의료기기는 FDA에서 관장합니다.
관련 Link
- http://www.osha.gov/dts/otpca/nr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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