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RTL (미주)

 

 

 

개요

 

- 미국의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산하기관인 OSHA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에서 운영하는 안전인증 제도입니다.

 

- OSHA의 국가인정시험소 프로그램은 미국내에 있는 민간시험소를 일정한 검증을 통하여 국가인정시험소로 인정하고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합니다.

 

- NRTL에는 현재 19개 기관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 미국수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은 이들 19개 국가인정시험소 중 한곳의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안전인증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법적 

  요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 NRTL은 강제인증제도는 아니나 일부 주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내 바이어들은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 NRTL은 단지 안전에 대한 제품안전인증이며, 미국내 통신이나 EMI 관련은 FCC에서 관장하며  의료기기는 FDA에서 관장합니다.

 

 

관련 Link

 

http://www.osha.gov/dts/otpca/nrtl/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김영재 / Tel. : 031-425-6200[504] / E-mail : joey.kim@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