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KC)

 

 

 

 

개요

 

-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제 3자에게 제품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운용요령

 

법제처 

 

 

 

대상기기

 

- 법제처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 별표 5 참조

 

 

 

 

절차

 

 

 

 

 

필요자료

  

1)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시험 신청서

2) 제품 설명서(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회로 도면

4) 부품 명세표 

5) 관련 부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 또는 신고를 받지 않은 부품)

6)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7) 신청제품 1대

8) 신청 제품의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된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각 1 대 

9) 기타 재료 또는 시험용 부분품(필요한 경우)

 

 

KC 마킹 요구사항


 

 

 

 

 

 (폭 길이 = 13 : 20 mm)

 

- KC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 담당자 : 차장 이동섭 / Tel. : 031-425-6200[513] / E-mail : kujo@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