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상품 및 무역의 증가와 함께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정부, 공급자 및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이에 제품이 특정 

  기준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인증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 말레이시아에서는 재무부 산하의 SIRIM(Standard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이라는 정부소유

  회사가 있어 산업 연구 및 개발뿐만 아니라 제품 표준 및 품질 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SIRIM CERTIFICATION은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필수적인 인증으로 이 인증은 1965년 회사법

  (Companies Act 1965) 아래에서 설립된 SIRIM QAS International SdnBhd에서 발행 받을 수 있으며 인증 획득은 자발적이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 SIRIM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기, 전자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에너지 위원회(ST)에 제품관련 승인서

  (COA : Certificate of Approval ; 일종의 통관서류)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 ST로의 CoA 신청 절차가 2010년 10월부터 온라인 신청제도로 변경되었으며 신청자격은 말레이시아 현지의 수입사업자로만 

    제한되었다(단순 대리인도 신청 불가) 즉, 수입사업자가 ST 홈페이지에서 수입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 사업자(register company)만이 인증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http://epermit.dagangnet.com

 

- COA는 에너지 위원회에 수입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COA를 받은 후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나 

  BTS(Batch Testing Scheme)에 의해 SIRIM 라벨을 구매, 부착할 수 있다. 

 

- PCS(Product Certification Scheme)는 제품인증 절차로 말레이시아 내의 제조자 또는 

  말레이시아 현지에 지사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 말레이시아 내에 대리인이 있는 수입품의 경우, BTS(Batch Testing Scheme)를 통해 제품인증을 받고 수입되는 물량에 한해서만 

  SIRIM의 라벨(제품에 안전인증 취득을 나타내는 라벨)을 구입할 수 있다. 

 

- ST(전기에너지 위원회)에서 규제하는 품목이 아닐 경우, ST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을 규제하지 않음이 언급되어 있는 

  STCRL(ST Custom Release Letter)이라는 공문을 발급받아 통관진행 해야 한다. 

 

 

관련 Link

 

http://www.sirim.my/

 

 

● 담당자 : 차장 장현수 / Tel. : 031-425-6200[203] / E-mail : hsjang@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