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5-276호
-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신고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던 품목을 위해도에 따라 5년이상 10년이하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나. 안전관리대상 범위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 사용되는 전기용품은 대상에서 제외하되, 안전에 위해가 있는 전기용품에 한하여 관리대상에 포함토록 규정
다. 산업전용또는 특수목적 대형제품 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품별로 적정 정격입력을 적용토록 개선
라. 전선 및 전원코드, 전기기기용스위치, 차단기류에 대하여는 국제표준 및 안전기준에 맞게 대상 범위을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한정
마. 대국민 전달력 제고를 위하여 대상품목의 명칭 등 명확화
- 융∙복합 전기용품의 경우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문구 정비
- 전화기 접속단말기를 전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기기로 변경
- “전기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전기스토브”로 하여 단서조항 삭제하고, “펠릿 스토브(전열소자를 이용하여 점화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정비
- 안전인증▪안확인신고의 면제확인에 대한 문구 명확화
바. 전지 및 전격살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범위 변경 및 전지 표시방법 개선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유효기간 적용례) 별표 2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세부범위에 대하여는 2015년 8월 4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2호 및 별표 2의 개정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은 2016년 4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1.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러목 산소이온발생기 세부범위 중 이온발생기
2.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버목 전기세척기 세부범위 중 오존수 발생장치
3.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세부범위 중 전격살충기
4. 별표 2 제10호 정보▪통신▪사무기기 머목 전지(충전지만 해당한다) 세부범위에 포함되는 리튬이차전지 에너지밀도 400Wh/L 이하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