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개요
본 제도는 지식경제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시행되는 강제인증 제도로서 인증을 취득 한
제품에 한에서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53종의 안전인증과 95종의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되어 적용됩니다.
- 전기적 안정성과 전자파 Noise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위해 신청 제품에 대해 안전시험과 전자파 시험을
적용합니다.
- 제조자 인증 제도로서 전기용품안전인증 신청제품에 대해 국내/외 제조자가 인증권을소유하게 됩니다.
②관련법
전기용품 안전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③대상기기
1) 전선 및 전원코드
2) 전기기기용 스위치
3) 전원용캐패시터
4) 전기설비부속품
5) 보호용부품
6) 절연변압기
7) 전기기기류
8) 전동공구
9) 오디오비디오기기
10) 정부사무기기
11) 조명기기
12)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전기용품
④절차
⑤필요자료
1) 안전인증신청서
2) 제품설명서(한글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3)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부품명, 제조자, 모델명(타입), 정격 및 전기적 특성, 인증마크(인증번호))
4) 절연재질의 명세서 : 온도,내압특성 또는 난연성 등급 등
5) 전기회로도면
6) 트랜스포머 사양서(해당제품에 한함)
7) 명판(Marking plate) : 전기용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참조
8) 대리인증명서류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조공장으로부터 위임 받아야 함
9) 공장조사질문서 (초기심사에 한함)
10) 제품 시료: 2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