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라벨표시 변경
1. 근거조항
A. 전파법 제58조의2 제6항
B.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25조 (적합성평가의 표시 등) 및 별표5
2. 변경 시행 일정 : 2011 / 01 / 24
3. 경과조치 (이전 규정 인증제품에 대한)
A. 2011 / 06 / 30 까지 : 이전 규정 인증표시 방법과 변경된
표시 방법 함께 사용 가능
B. 2011 / 07 / 01 부터 : 변경 표시방법 적용
4. 적합성평가 표시 도안
A. 도안 모형 (세부사항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별표5 참조)
변경 전 |
변경 후 |
식별부호 |
식별부호 |
B. 평가번호 표시 방법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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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YYYYYYYYYYYYYY XXX : 업체식별부호 3자리 Y..Y : 제품식별부호 14자리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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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① : 방송통신기자재(KCC) 표시
ii. ② : 인증분야 (적합인증 : C(Certification) / 적합등록 : R(Registration) / 잠정인증 : I
(Interim))
인증분야 |
식별부호 |
적합인증 |
C (Certification) |
적합등록 |
R (Registration) |
잠정인증 |
I (Inter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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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③ : 시험분야 (무선통신 : R / 유선통신 : T / 전자파 : E / 복합(유,무선,전자파) : M)
시험분야 |
식별부호 |
무선분야 |
R (Radio) |
유선분야 |
T (Telecommunication) |
전자파분야 |
E (Electromagnetic Wave) |
무선, 유선, 전자파 복합분야 |
M (Multi Function) |
iv. ④ : 신청기기 구분 (제조기기 : M / 수입기기 : I / 판매기기 : S)
인증신청자 구분 |
식별부호 |
제조자 |
M (Manufacturer) |
수입자 |
I (Importer) |
판매자 |
S (Seller) |
비고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제조자로, 수입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