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주요내용>
ㅇ적합성평가 제외대상 명확화(제3조 관련)
ㅇ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신청근거를 마련(제
5조 관련)
ㅇ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16조 관련)
- 적합성평가 변경사항 신고 시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체의 불편사
항 최소화
ㅇ 적합성평가 면제규정 정비(제18조 및 제1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