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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6-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 

<주요내용> 

ㅇ적합성평가 제외대상 명확화(제3조 관련) 
ㅇ회로도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특정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적합성평가 신청근거를 마련(제 
5조 관련) 
ㅇ 적합성평가 변경신고 시 서류제출 간소화(제16조 관련) 
- 적합성평가 변경사항 신고 시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상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적합인증서 또는 적합등록필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기업체의 불편사 
항 최소화 
ㅇ 적합성평가 면제규정 정비(제18조 및 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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