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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못받은 물건 팔면 오픈마켓 운영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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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안전인증 못 받은 가전제품 판매 시 처벌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4-02-05 09:15:03


앞으로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에도 안전 인증을 받은 가전제품만 판매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전기용품 판매업체의 제품이 안전 인증을 받았는지 통신판매 중개업체에서 확인하고 판매토록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가전 등 전기용품을 파는 업체는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취급해야 하지만 이들의 판로를 제공하는 인터넷 장터 운영업체(통신판매 중개업체)에는 책임이 없어 미인증 제품의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안전 인증 제품의 판매 중개 의무를 지울 계획이다.

현재 미인증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통신판매 중개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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