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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A]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안내

2013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1. 사업개요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창의 산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지원 내용

 

지원규모 : 5.9억원 (‘13)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지원비율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90%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70%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50%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 , 위 기준 범위 외의 중소기업(자본금 80억원이하)의 경우 지원비율 50% 적용

신청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하여 201311 이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가능(수입제품 제외)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우대지원

- 자급제 단말기 제조 중소기업(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지원)

 

 

< 신청 제한조치>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지원금 지급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 분야

 

[별표 1]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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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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