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파인증 시험비용 지원사업 계획 공고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파법 제58조의2에 의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전파인증(적합성평가) 시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창의 산업 활성화 및 창조경제 기반 마련
□ 주최/주관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전파진흥협회(전자파기술원)
□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5.9억원 (‘13년)
◦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선정하고, 정부보조금 한도내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별표 2] 적합성평가 기준별 표준단가의 50~90%(1개 제품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를 차등 지원
기 준 |
지원비율 |
상시 근로자수 1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미만) |
90% |
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70% |
상시 근로자수 100명 이상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50% |
- 사업 기간 중 기업당 2개 제품까지 전파인증 시험비용(시험수수료) 지원
※ 인증비(적합성평가수수료) 및 면허세 제외
- 단, 위 기준 범위 외의 중소기업(자본금 80억원이하)의 경우 지원비율 50% 적용
□ 신청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하여 2013년 1월 1일 이후 전파법에 의한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를 받은 제품
※ 국내 중소기업 개발 제품만 신청가능(수입제품 제외)
◦ 가점부여
- 창업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녹색기업
◦ 우대지원
- 자급제 단말기 제조 중소기업(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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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한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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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제품에 대한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다만,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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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분야
◦ [별표 1]의 적합성평가(적합인증 및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