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공고 제2011 -
495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2. 30.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제정 입안예고
1. 제정취지
안전인증과 KS인증을 동시에 받고 있는
LED조명업체의 인증부담(소요기간 및 비용)을 경감시키기 위해, KS표준과 시험방법 및 기준이 동일한「안정기내장형 LED램프」안전기준 1종을
제정하여「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제3조에 따른 [별표 1] 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제정 내용
가. [별표1] 에
다음 1종의 안전기준을 제정 추가한다.
(1) K10023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 제정 안전기준 별첨
3.
의견제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2. 1. 24.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8,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4(FAX : 02-507-6657)
ㅇ
전자우편 : shik@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