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2-2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2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인체보호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7호, 2009. 11. 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1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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