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국립전파연구원 고시 제2012-9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전파연구소 고시 제2011-15호)를 일부
개정함
<주요내용>
1. 방통위 직제개편에 따라 고시권자의 명칭변경
2. 대상기자재 재분류 및 현행화
추진(제3조, 제4조 관련)
o 전기용품을 적합등록 대상으로 편입, 전자파흡수율 대상기기 추가
3. 적합등록 신청절차 개선(제8조,
제10조 관련)
4. 변경사항의 범위 추가 및 절차 개선(제15조 관련)
5. 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개선(제18조, 제19조
관련)
6. 대리인의 지정조항 수정(제27조 관련)
7. 적합성평가 표시기준 및 방법 개선(제23조의 별표5 관련)
8.
사전통관 수입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처리기간 명시(제28조 관련)
o 사전통관 후 60일 이내에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규정
9. 행정서식
정비
출처: http://rra.go.kr/join/databoard/law/view.jsp?lw_type=1&lw_seq=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