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31일자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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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스마트폰 분류기준
개정(17 cm → 20 cm)
- 단전지(정보통신사무기기) 자체검사 변경(과전류 → 압착)
- 3개월 유예기간 부여(11.1부터
시행)
→ 국가기술표준원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예상 Q&A>
Q. 11월 1일부터 20 cm 이하 태블릿은 어떻게 분류되는지?
A. USIM/ESIM 등으로 개통했을때, 통화기능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공급자대상, 그렇지 않다면 제품은 비대상, 배터리만
안전확안신고
Q. 이전에 안전확인신고된 태블릿(18cm)은
공급자적합성신고 해야하는지?
A. 불필요. 부칙에서 기존
인증/면제 등은 인정함. 11월1일 이후 신모델은 그에 맞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함.
Q. 안전관리 체계 변경 영역에 있는 제품이 안전확인시험 진행중이라면?
A. 인증 신청인에게 개정 사항 안내하고 신청인의 의사대로 처리(안전확인신고 진행할지, 아니면 11월까지
기다렸다가 스스로 공급자적합성신고를 할지)
+ 8~10월 중에 17~20cm 영역의 스마트폰/태블릿 안전확인신고 접수 시에는 운용요령 개정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