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증지원(중소기업청)

 

사업 내용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대상국가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규격별, 제품분야별, 수출규모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따라 40 ~ 60%를 지원합니다.

- 협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인증획득비용에 한하여 지원 합니다.

- 1개 업체당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동시 수행 가능 합니다.

 

 

지원분야 

 

제품인증분야 : CE, NRTL, RoHS 등 170개 분야

※ 위 인증 분야 이외의 규격인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기타규격"으로 신청가능

 

 

지원시기(사업일정) -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1) 해외규격인증 신청서(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2) 고용인원확인(www.ei.go.kr  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목록조회 화면 인쇄 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 전월 납입 영수증 중에 1부)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인터넷상에서 작성 후 출력 )

(4) 기업특성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ISO, TL9000,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등 )

(5) 해외규격이 요구되는 기업증빙서류

      ( 수출계약서 또는 수출오더에 해외규격획득을 요구한 바이어 요구자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담당자 : 과장 김규일 / Tel. : 031-425-6200[506] / E-mail : kki@k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