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적합인증 대상기기보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덜 주거나, 인명안전과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기자재로서
공급자가 지정시험기관에서 시험 후 등록 (예시: 미약전파 기기, 분배기, 개인용 컴퓨터 등)
관련법
- 전파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대상기기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참고사이트 : http://rra.go.kr
절차
필요자료
1) 시료 2대 (Sample 2 EA)
2) 신청서 (Application form)
3) 대리인 지정서(Authorization letter or Power of Attorney form)
4) 적합성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Confirmation letter)
● 담당자 : 대리 민병규 / Tel. : 031-425-6200[511] / E-mail : spare5945@kes.co.kr